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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9. 14.

재평가가 취소된 경우에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등

법인46013-2760 법인46013-2760 법인460132760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단,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이며, 주주에게 납세의무가 발생된다면 그 소득의 귀속사업년도는 주주총회등 기타 의결기관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 규정(1990.12.31 법률 제4285호)에 의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아니하므로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임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의거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단,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임한 경우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지급시기이며, 3. 질의3의 경우 주주총회등 기타 의결기관에서 자본에의 전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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