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소득46210-10021 소득46210-10021 소득4621010021 19930113 199301 1993 01 13
요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은 장부 및 증빙등에 의해 계산된 실제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하께서는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며, 업종별 평균 소득률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은 개별사업자의 실제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업종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실현되는 소득은 제각기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2002년 01월 01일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사업의 기본 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고, 기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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