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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1. 16.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4065 재일46014-4065 재일460144065 19931116 199311 1993 11 16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의 토지등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봄

본문

1. 도시재개발 사업지역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던 자가 개발조합원 자격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관한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개발APPT의 부수토지인 국유지 불하대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로서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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