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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1. 26.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4193 재일46014-4193 재일460144193 19931126 199311 1993 11 26

요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주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거주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떄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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