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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2. 7.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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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노후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노후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분양소득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3. 위 3호에서 토지가액이라 함은 각 조합원들이 주택 취득을 위하여 실지로 지불한 매입대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와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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