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2. 15.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4469 재일46014-4469 재일460144469 19931215 199312 1993 12 15
요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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