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2. 17.
부재지주의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46014-4513 재일46014-4513 재일460144513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며, 2. ‘1991.12.31현재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인 자매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1990.01.0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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