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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3. 13.

부부소유 연접부동산을 합병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611 재일46014-611 재일46014611 19930313 199303 1993 03 13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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