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1. 27.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재일46070-172 재일46070-172 재일46070172 19930127 199301 1993 01 27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개정)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게 되어 있으나, 88.8.25 현재 2주택 소유자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경과조치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대통령령 제12509호) 경과 조치에 의하여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령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게 되어 있으나 2. 귀문의 경우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로 상기 요건을 충족 하지 아니 하므로 경과 조치 규정을 적용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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