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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3.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

재일46070-217 재일46070-217 재일46070217 19930203 199302 1993 02 03

요지

토지의 취득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13198호 부칙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년12월31일부터) 3 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취득 후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위의 규정에서 3년이 지났거나 공원용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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