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4.
부득이한 사유 중 1주택을 취득한 일시적인 2주택일 경우
재일46070-240 재일46070-240 재일46070240 19930204 199302 1993 02 04
요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동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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