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3. 2. 1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
재일46070-398 재일46070-398 재일46070398 19930218 199302 1993 02 18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 또는 점포의 구분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9, 1990.1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39, 1990.11.03 ※ 재일01254-3930, 1989.10.26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