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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16.

상가 수의계약 분양가액이 공개경쟁 입찰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과세방법

부가22601-36 부가22601-36 부가2260136 19930116 199301 1993 01 16

요지

재화의 공급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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