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16.
정보통신사업자가 불특정개인에게 정보제공 후 대금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22601-38 부가22601-38 부가2260138 19930116 199301 1993 01 16
요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69, 1988.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269,1988.07.20 귀 질의의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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