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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19.

신축 후 일부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포괄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부가22601-47 부가22601-47 부가2260147 19930119 199301 1993 01 19

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재일22633-1221,1990.0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재일22633-1221,1990.06.26 가. 자가기 소유하던 토지위에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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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후 일부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포괄양도한 경우 과세방법 (부가22601-47 부가22601-47 부가2260147 19930119 199301 1993 01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