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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 19.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의 결정방법

부가22601-48 부가22601-48 부가2260148 19930119 199301 1993 01 19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87,199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1287,1992.08.18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가 ‘90.12.31이전 거래분이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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