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1.
등록된 공익 단체가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24 부가46015-2124 부가460152124 19930901 199309 1993 09 01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공급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토지의 조성을 위한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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