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수출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42 부가46015-2142 부가460152142 19930902 199309 1993 09 02
요지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워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 할 경우로서, 위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통계청 기준 02210-123, 1993.03.24),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O.E.M방식)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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