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15.
과학기술처에 신고하지 않은 기술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38 부가46015-2238 부가460152238 19930915 199309 1993 09 15
요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2조 규정의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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