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15.
사업자가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종구분
부가46015-2241 부가46015-2241 부가460152241 19930915 199309 1993 09 15
요지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중 농업용건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을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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