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7.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2329 부가46015-2329 부가460152329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동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 받는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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