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8.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342 부가46015-2342 부가460152342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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