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8.
사업자가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의 제조 판매시 매입세액공제방법
부가46015-2343 부가46015-2343 부가460152343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사업자가 국내 농민으로부터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 농미으로부터 유채씨를 구입하여 식용유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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