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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8.

본점에서 계약, 대금수령하고 지점에서 모든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부가460152344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재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본점과 지점(공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발주자와 임가공용역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대금수령도 본점에서 함)하고, 본점의 지시에 의해 지점(공장)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자제를 수령하여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후 완성품을 직접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오류ㆍ탈루가 있는 때에는 법정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내(예정신고의 경우에는 3월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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