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0. 5.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381 부가46015-2381 부가460152381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 제공시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이나,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호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시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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