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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3.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증빙서류 수취 여부

부가46015-2389 부가46015-2389 부가460152389 19931203 199312 1993 12 03

요지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 소득세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공급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질의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40, 1992.01.31 1.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당초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추가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설비를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으로 승인되고 당해 추가설비가액이 주택공급가액(동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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