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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30.

비영리단체인 향교가 건설업자에게 건물공사용역을 공급받을시 부가세 처리방법

부가46015-2802 부가46015-2802 부가460152802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건물신축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비영리단체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본문

건물신축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공사용역을 공급받는 귀 단체는 그 공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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