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30.
독서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이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판단
부가46015-2803 부가46015-2803 부가460152803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2. 비영리법인인 (사)○○본부가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법인이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5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회신이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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