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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1. 30.

영세사업자가 골재판매 후 이를 재구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804 부가46015-2804 부가460152804 19931130 199311 1993 11 30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입니다. 3. 귀하의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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