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12.
조개류 등을 직접 가공, 냉동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90 부가46015-290 부가46015290 19930312 199303 1993 03 12
요지
면세포기를 한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자가 면세대상인 조개류를 껍질과 내장 등을 제거한 후 냉동식품으로 가공처리 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가능한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거나, 당해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가 면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고 당해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바, 2. 면세포기를 한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자가 면세대상인 조개류(수산물)를 껍질과 내장등을 제거한 후 냉동식품으로 가공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 산업활도이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1512)에 해당하므로 당해 원재료(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