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16.
동일한 대표자 사업장간 용역계약이 성립되는지 여부
부가46015-2941 부가46015-2941 부가460152941 19931216 199312 1993 12 16
요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주사업장(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당해 부품에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여 재화(완성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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