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17.
기사, 광고를 개제하는 신문발행시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2946 부가46015-2946 부가460152946 19931217 199312 1993 12 17
요지
사업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신문을 발행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광고는 과세되므로, 이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로(과세, 면세겸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되는 신문을 행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광고는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과세,면세겸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실에 상담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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