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0.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건축자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969 부가46015-2969 부가460152969 19931220 199312 1993 12 20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신축건설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하며,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 : 이 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이 주택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2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건축자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다가구주택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만을 기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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