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12.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의 판단
부가46015-296 부가46015-296 부가46015296 19930312 199303 1993 03 12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의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2.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등)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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