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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4.

광고대행회사가 공급하는 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방법

부가46015-2989 부가46015-2989 부가460152989 19931224 199312 1993 12 24

요지

외국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송금 대행시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대행사가 받는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275, 1990.09.26 외국 간행물에 광고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은 당해 대행사가 국내 광고주로부터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또는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 대행사가 받는 대행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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