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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12.

도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98 부가46015-298 부가46015298 19930312 199303 1993 03 12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음식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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