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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12. 29.

국내에서 항공화물대리점이 해외로 발송하는 항공화물에 대한 용역 제공의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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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달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내항공화물대리점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로 발송하는 화물의 pick-up,packling,trucking,storage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고, 그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회사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전달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이때에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비거자주인지 여부와 용역제공의 범위,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항공화물대리점.항공회사.용역을 공급받는자간의 실제계약서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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