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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20.

총괄납부승인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46015-319 부가46015-319 부가46015319 19930320 199303 1993 03 20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닌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니나, 과세 재화가 이동되는 때에 거래 쌍방, 거래일자, 품명, 수량, 금액등의 내용이 기재된 증표(예,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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