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27.
중개사업자가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일부 임대하던 중 이를 처분한 경우 과세방법
부가46015-353 부가46015-353 부가46015353 19930327 199303 1993 03 27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시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부동산 임대업(부동산매매업자 아님)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동양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상담실에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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