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30.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6 부가46015-366 부가46015366 19930330 199303 1993 03 30
요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의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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