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30.
시장관리자 지정 받은 자가 시장을 관리해주고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7 부가46015-367 부가46015367 19930330 199303 1993 03 30
요지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의 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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