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3. 30.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장비임대료, 추럭사용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9 부가46015-369 부가46015369 19930330 199303 1993 03 30
요지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 영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장비 임대업 또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 장비를 임대하거나 흙등을 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 (장비임대료, 추럭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한 거래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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