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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4. 7.

우피를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사업구분

부가46015-402 부가46015-402 부가46015402 19930407 199304 1993 04 07

요지

위탁자가 우피(소가죽)와 색상견본만을 제공하고, 수탁가공업자는 자기 책임하에 색상견본에 맞게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이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만으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여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유되므로 (통계청 기준02210-124, 199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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