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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6. 8.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892 부가46015-892 부가46015892 19930608 199306 1993 06 08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민주택과 그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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