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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8. 27.

대물변제조로 받은 재화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70-2085 부가46070-2085 부가460702085 19930827 199308 1993 08 27

요지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때에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024, 1986.05.29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당해 재화를 채무자로부터 공급받아 실제 이를 구입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입하는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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