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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3. 9. 2.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주택 등을 함께 신축, 분양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

부가46070-2147 부가46070-2147 부가460702147 19930902 199309 1993 09 02

요지

사업자가 과세ㆍ면세주택 등을 함께 신축,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 신고시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및 상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 법 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이 경우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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