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5. 24.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1433 재일01254-1433 재일012541433 19930524 199305 1993 05 24
요지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7, 1991.02.26, 재일01254-1767, 1992.07.14, 재일01254-1290, 1992.05.2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497, 1991.02.26 ※ 재일01254-1767, 1992.07.14 ※ 재일01254-1290, 199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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