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3. 4. 30.
적법하게 물납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 결정된 때 물납토지의 양도소득세 취소가능 여부
재일46014-1142 재일46014-1142 재일460141142 19930430 199304 1993 04 30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이후에 이에 관련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 결정되었더라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이후에 이에 관련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결정되었더라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