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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3. 10. 1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의 판정

-재이46014 3644 -재이460143644 재이460143644 19931018 199310 1993 10 18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본문

토지의 취득 후 종전 건축법(법률 제2434호)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에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토지가 해제도니 경우에는 해제일 이후부터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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