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3. 9. 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부가46014-2839 부가46014-2839 부가460142839 19930909 199309 1993 09 09
요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의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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